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총설

가. 피압류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통상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명백히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다(대결 2001.9.18. 2000마5252).

실무상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는 식으로 표시한 신청도 있어 적법한 가압류신청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고 이를 특정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고, 피압류채권의 포괄적인 표시를 허용한다면 가압류명령 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의

추심이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포괄적인 표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압류채권은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공시방법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의 발생일자나 액수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특정의 정도를 요구하되 적어도 다른 채권과는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에 나타나는 채권의 구체적 표시례는 잎서 본 제5장 제2절 제1관 가. (2) (라)

참조. 가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의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하

여는 강제집행의 경우와 같으므로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제2편 제5장 제2절 제1관 2 나.

참조.

나. 요건의 심리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채권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자연히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피압류적격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채권의 성격에 따른 심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특정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통상 부동산가압류에서와 같이 심사하면 될 것이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이나 금융기관계좌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쳐 거래관계가 중단되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여 기업도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보증채무자의 봉급채권은 보증채무자의 생계수단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는 유체동산가압류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공탁

통상 청구금액의 5분의 1로 정하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공탁금액의

일정액을 현금공탁시키기도 한다.

보증채무자의 봉급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생활수단인 봉급이 가압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압류요건을 신중히 심리함과 아울러 공탁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공탁시키는 실무례도 있다.

2.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205

3.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209

4.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214

5.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216

6. 다른 절차와의 경합 218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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